2019년 06월 24일 02:00시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기존 음주기준 0.05%에서 0.03% 로 강화되며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을 0.03% 면허취소를 0.08로 강화시킨다고 한다. 사실 상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공감이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필자로서는 평소에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주행을 보여주는 사람을 간혹 만난다. 가끔 그런 곡예주행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술 한잔 하셨나 하는 생각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법 개정이고 꼭 필요한 조치다.
꼭두새벽 잠이 들기 전 신문을 보다가 왜 사람들은 운전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일 때문에 또는 연인과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술자리는 가지는 편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과하게 엄격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쉽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먼저 되는 게 사실이다. 맥주를 좋아해서 술을 평소에 즐기는 필자이지만 맥주 한 캔만 먹어도 알딸딸한 기분이 드는데 정말 신기하게 술이 들어가면 사람은 평소보다 기분이 상승이 된다. 술을 한잔하고 나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데 있어 평소보다 더 큰 자신감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어김없이 맥주를 한잔하는 날이면 펍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나오는 음악을 따라 부르며 평소에 꼭꼭 숨겨뒀던 흥을 발산하기도 한다. 술을 좋아하는 필자도 술 마시면 흥이 올라서 주체를 못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지만 정말 끔찍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이런 법 개정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술자리에 갈 때는 차를 집에도 거나 사무실에 두고 참석한다. 이전에는 차를 타고 갔었지만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대리비가 약간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차를 두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약속에 참석하고는 하는데 차를 두고 술자리에 참석하면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2배 아니 3배 즐거운 마음이 든다. (팩트) 우선 차가 없어서 마음이 편하고, 어딜 가던 걱정이 없고, 차가 없어도 집에 갈 수 있는 루트는 많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기름값에 주차요금에 대리비를 줄이고 양질의 안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차를 타고 나가면 주차를 어디에 해야 할지 주차요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술을 다 마셔갈때 쯤엔 대리기사님이 오실지 안오실지 고민해야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쭉쭉 올라가는 대리비를 의식했어야 했다. 하지만 차를 두고 조금 더 걷는 습관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그런 걱정에서 해방이 되었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도 차를 집에 두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술자리에 참석해보라! 평소보다 더 편안한 마음과 더 즐거운 마음으로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 혹시 이 글을 읽고도 음주운전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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